해·공군본부 출입 때 스마트폰 보안 강화한다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 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 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