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취득과 유학을 도와준다며 40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재미교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미국 교포 51살 정 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 범행한 정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에게 투자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미국 의대 출신의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 제조업체 한국총판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미국 의료 제조업체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들이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내려 하는 점을 노려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뒤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면서 거액을 챙겼습니다.
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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