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쳐간 아이를 찾습니다"..무인점포에 사진 붙인 점주, 명예훼손 '유죄'

작성 : 2024-03-28 11:15:27 수정 : 2024-03-28 14:26:1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이미지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 얼굴을 공개적으로 가게에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의 한 무인 문방구에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43살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나흘 전 2만 3천 원 상당의 피규어(모형 인형)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는 글과 함께 어린아이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또,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라며 휴대전화 번호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비타500 1병과 초콜릿 등을 훔치다 점주에게 붙잡혔는데, 점주는 아이 아버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가게 출입문에 아이의 학교명과 학년, 물건을 훔치는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붙여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아이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4백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건사고 #무인점포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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