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치안감과 박 모 경감, 브로커 성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22년 2월 4일과 15일 사건 브로커 성 씨에게 5백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청탁비 1천만 원을 받고 박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경감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성 씨를 통해 김 치안감에게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치안감은 이날 재판에서 "돈을 줬다는 브로커 성 씨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다. 승진 청탁과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인사도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경감은 "브로커 성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맞지만 김 치안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거나 (승진을) 청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로커 성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위주로 열립니다.
검찰은 브로커 성 씨의 인사·수사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수사관을 포함, 총 18명을 재판에 넘긴 뒤 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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