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내가 생활 태도 등을 놓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아내에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가정폭력 #아내 #살해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2024-11-15 11:02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 가구 박살 내고 사라져
2024-11-15 10:56
文 딸 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혐의로 검찰 송치
2024-11-15 06:54
담당 사건 피의자 母에게 성관계 요구한 경찰, 2심서 감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