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의 식대나 건강검진, 생일축하금 등에 차별을 두는 등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분기 동안 저축은행 등 35곳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모두 34곳에서 185건이 적발됐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14건이 적발됐고 피해자는 2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점심값을 적게 주거나 건강검진비, 생일축하금, 명절 선물비,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성희롱이나 육아지원제도 위반 사례도 저축은행,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 14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한 금융기관에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이 지적됐습니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피해자는 949명, 피해액은 4억 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각 업체에 적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연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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