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며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거리에서 주먹과 둔기로 17살 B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양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웃는 소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욕설과 함께 "귀신인 줄 알았다. 꺼져라"라고 했고, 피해 학생이 이에 욕설을 내뱉자 인근에 있던 둔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폭행은 지나가던 남성이 말리기 전까지 10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웃음소리 #무차별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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