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조작된 영상을 제보한 20대 동물병원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동물병원에 입원 중인 강아지가 피를 토하는 장면을 조작해 찍은 영상을 한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나온 강아지의 피는 붉은색 포비돈 용액이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제보한 후 동물병원 수의사를 비난하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 영상과 인터뷰는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비판성 보도로 이어졌고,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병원의 한 수의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했으나, 병원 측이 실태조사를 한 데 그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소품을 이용해 촬영된 동영상과 인터뷰가 결합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방송 뉴스에 보도돼 파급력이 매우 컸고, 범행 후 심각한 피해가 야기됐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물병원#강아지#조작#영상#허위#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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