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 28건으로,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해, 2020년 5,823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까지 늘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1만 28건 가운데 9,672건이 처리 완료됐고, 356건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처리 완료된 사건 가운데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습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입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 중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76조3 6항)는 조항에만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기소된 사건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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