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에 인수된 YTN 새 경영진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면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을 임명하면서,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YTN지부는 9일 김응건 신임 보도국장과 김종균 신임 보도본부장 임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김백 사장이 단협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김 국장을 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국 구성원들이 국장 임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YTN 단협에 따르면 보도국장 내정자는 보도국과 계열사 구성원 과반의 투표 참여와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조는 김 사장이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하고 임명에 나선 것도, 보도국을 장악하려는 '꼼수'로 봤습니다.
단협에 따라 임면동의제나 '긴급평가'를 적용받는 보도국장 대신, 이런 절차에서 자유로운 본부장을 신설했다는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최근 '돌발영상' 방송 중단 당시에도 사내 공정방송위원회에 김 국장 대신 김 본부장이 사측 대표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김 국장과 김 본부장의 인사처분 취소·무효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유진그룹 #임면동의제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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