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월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16살 여학생에게 7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이 여학생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 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A씨는 "3천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7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협박 #청부살인 #장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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