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명적 상해를 입힌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으로 향하는 23살 B씨를 뒤따라가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B씨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때마침 B씨를 찾아온 B씨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뇌 손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B씨의 남자친구는 사회연령이 11살 수준으로 떨어져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여성과 피해 남성에 대한 살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1심 때보다 후유증이 미약하나마 호전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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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로그아웃피해자는 평생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는데 니네는 요새 범죄자들 풀어주고 깍아주고
범죄자를 배려해주는데 치선을 다하드라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