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명품 시계를 파손했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말까지 피시방 등에서 가품 시계를 스스로 파손하고선 마치 옆자리에 있던 학생 등이 실수로 망가뜨린 것처럼 속여 3명으로부터 7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계가 고가의 명품 시계라고 거짓말을 해 높은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품 시계와 가방 등을 명품으로 속여 1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일부는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품시계 #짝퉁 #사기 #피씨방 #변상요구 #사건사고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