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누범기간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

작성 : 2024-06-06 16:13:22
▲자료 이미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사람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1시 55분쯤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폭력 범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3월 출소했지만, 누범기간 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충북 보은군청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7차례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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