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년이 넘은 왕버들 보호수에 불을 지른 60대 치매 환자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9시 1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마을에 있는 왕버들 보호수에 토치로 불을 질러 보호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치매 증상으로 통원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범행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이 나무가 보호수인지 몰랐다. 벌레나 지네, 뱀을 죽이려고 토치에 불을 붙였을 뿐 나무를 태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택 옆에 지정석이 세워진 보호수를 당산나무로 인지하고 있었고, 보호수 구멍에도 지속적으로 불을 분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보호수에 불을 지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250년 넘은 보호수가 소훼됐다. 진화를 위해 소방 인력과 시설이 투입돼 사회적,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치매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동거 가족 없이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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