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3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깁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590만 원 ×9%)에서 55만 5,300원(617만 원 ×9%)으로 월 2만 4,300원이 오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 2,150원이 인상됩니다.
직장인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합니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 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 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변동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노후에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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