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압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8일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 작성자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작성자의 20대 아들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8월 A씨가 60대 여성 견주와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을 쭈그려 앉아 만졌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견주가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A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첫 조사 당시 아들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신체 주요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성적불쾌감을 일으키는 발언과 유도신문을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은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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