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황당한 사연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4일 오후 발생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에서 육회집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A씨는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며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문자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씨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또다시 환불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A씨가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손님이 600g짜리 육회를 500g 먹은 후 환불을 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A씨가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객은 '별점 테러'에 이어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청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주문 테러' 피해를 당한 업주 A씨는 현재 주문자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윤수빈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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