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3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B양의 어머니를 향해 "내가 언젠가 가진다 너", "언젠가는 당신 내 여자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의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 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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