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화재 당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15분께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입니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그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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