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를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또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사이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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