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쿠팡에는 생후 1일에서 45일 된 강아지를 11만 8200원 등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판매 글에서는 반려동물 탁송 방식이라면서 강아지를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낸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판매 설명이 어색한 한국어로 작성된 점을 들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쇼핑몰 상품을 불법으로 복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 하루에도 몇백, 몇천 건을 긁어오기 때문에 판매자도 본인이 뭘 파는지 모른다. 저것도 아마 중국 내 배송인데 강아지 키워드로 긁어오다 걸린 것 같다"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반려동물은 자체적으로'판매 금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에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매된 기록은 없다"고 설명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이동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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