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뺑뺑이 그만, 119에 병원 선정 권한 줘야"

작성 : 2024-09-24 16:29:03
▲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 현수막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

소방 구급대원들이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을 선정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응급실 의료 공백이 지속하는 상황에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의료기관 여러 곳을 전전해야 하는 심각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는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구급차 재이송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광주 일선 소방서와 임동·동림·용산·대촌 119안전센터 등 7곳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광주 일선 소방서와 임동·동림·용산·대촌 119안전센터 등 7곳에 걸린 현수막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

현수막에는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범국민 서명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이 병원에 전화해 받아줘야만 환자를 응급실에 옮길 수 있는데, 전화를 여러 번 돌려도 병원 선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의·전공의 이탈 등으로, 제때 이송되지 못하는 응급·구급 환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119구급대가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4차례 이상 환자를 이송한 사례는 17번으로, 지난해 전체인 15번을 앞질렀습니다.

노조는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하는 응급의료법 조항(48조 2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송 환자 수용률과 거부 사유를 병원 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119에 강제력 있는 병원 선정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성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광주지부장은 "병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응급 환자 거부 행위를 근절하고, 강제력 있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정 협의체가 응급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구급대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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