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인정돼 모두 2만 2,50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천50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인 2만2,503건이 가결됐습니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습니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으로 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인 0.02%였습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 12.7%와 부산 10.8%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 31.0%와 오피스텔20.9%였고, 다가구 18.1%와 아파트 14.6%였습니다.
20대가 25.7%, 30대가 48.2%로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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