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들은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되는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정쟁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며,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부결되더라도 또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21대 국회였던 지난 2월 재표결에서 부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재표결되는 것이며,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을 병합한 법안입니다.
이전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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