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했던 한전, 이번에는 CCTV로 사찰까지

작성 : 2024-10-13 16:00:01
▲ 자료이미지 

한국전력공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살펴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올해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주차장과 변전소, 기숙사 등지에 설치된 CCTV를 3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지난달 24일 허위 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모 지사 소속 직원 A 씨의 추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CCTV 기록을 열람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또 지난 7월 진행했던 모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중 출장이 잦은 변전소 직원 B 씨의 허위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3월 6일과 20일 자 두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5월 실시된 본사 모처 종합감사에서는 출장을 다녀온 직원 C 씨의 기숙사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 CCTV도 살폈습니다.

한전 감사실은 직원 A·B·C 씨가 저지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직원들은 '한전 감사실의 CCTV 기록 확인은 이례적이고, 직원에 대한 사찰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전 감사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허종식 의원은 "CCTV 열람은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높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감사 방식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1~12월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 587명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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