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SK 주식 등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3조 9,883억 원 규모의 자신의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의 성장 자금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최 회장의 SK 주식이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상고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특유재산의 개념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으면,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부부별산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장기간의 혼인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법적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재산 없이 내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혼 재산분할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이혼 소송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에 중대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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