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비관해 가스 배관을 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가스 방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아침 8시쯤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집안에 인기척이 없다"는 주민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며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낫으로 집안 가스관을 잘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역 가스공사에 상황을 통보해 안전조치 하게 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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