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첫 재판..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인

작성 : 2024-10-30 15:22:38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0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최모·박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올해 2월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 5,000여 건을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 문자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5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게 한 뒤 급여로 1,647만 원을 지급하고 190만 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의 법률 대리인은 "단일화로 후보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 전화·문자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거 운동원에게 홍보를 지시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없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정치 활동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경비가 필요해 빌린 것이고 당선 직후 갚았다. 자녀 채용 대가를 약속한 적도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씨와 박씨도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정 의원 측이 법률 대리인을 자주 바꿔 첫 공판기일이 4차례나 연기됐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을 열기 전에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주 3회 재판 등으로 공판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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