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로 얼굴을 가격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11일 한 골프연습장에서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의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연습장 1번 타석에서 연습하던 중 기계를 조작하기 위해 앞으로 몸을 내밀자 앞 타석에 있던 여성이 백스윙을 했고, 그대로 A씨의 얼굴 정면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이 사고 당시 사과했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여성은 "먼저 얼굴을 내밀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는데요. 골프연습장 측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연습장 측은 그제서야 "보험 처리를 해 주겠다"라며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이들보다 경찰의 태도에 더 실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라며 오히려 고소하는 A씨를 나무랐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A씨는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백스윙을 저렇게 하지? 레슨 제대로 안 받았나?", "남자 잘못임. 저런 이유 때문에 골프연습장 기계조작은 반드시 앉아서 하라고 써있음. 서서 기계조작하면 앞에 사람 채에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등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과
"골프장 타석이 너무 좁아 기계 한 대 더 설치해서 만든 결과임", "골프장도 이용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합당해 보임"과 같은 골프연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조단비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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