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모 구의회 소속 A·B의원이 "(자기)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과 함께 협박성 전자우편을 받았다"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두 의원이 받은 전자우편에는 '지금 당신의 범죄증거를 갖고 있고, 어떤 영향이 터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당장 연락하기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일명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B의원뿐 아니라 광주 5개 기초의회 소속 다른 의원들도 지난 주말 전후 유사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원들은 투명한 의정 활동을 위해 누리집에 증명사진과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해 뒀다가 협박성 메일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들어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기초의원들이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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