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마리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강원도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56살 B씨의 강아지에게 달려들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 돼 300만 원의 벌금형을 명령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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