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과 진도 등 도서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를 유통·투약한 외국인 조직원 등 16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판매책 외국인 선원 20대 A씨 등 1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섬 도서 지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주로 야간을 이용 오토바이를 타고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이동해 소형 선외기 어선과 접선하는 방법으로 대마와 야바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야산에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우고 복용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6,000회 흡연분에 달하는 3kg 야바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외기 어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기나긴 잠복과 추적 끝에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차례대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급책과 나머지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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