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와 자신을 수년간 폭행한 할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23살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4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택에서 할아버지인 7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과 할머니를 폭행하고 괴롭혀온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조부)의 가정폭력 전력을 조회했으나 형사 처벌을 받은 가정폭력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었고 조모에게 폭력을 가해왔다.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은 늘 처벌불원으로 합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와 피해자는 부자 관계로 지내왔으나 사실 A씨는 피해자의 손자"라면서, "친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이 A씨를 낳자마자 피해자에게 데려왔고, 피해자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자지간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일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며 "술을 마시고 통제력을 잃은 탓에 허망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평생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평생 할머니가 아닌 어머니로서 저를 사랑해 주신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도록 판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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