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각각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씩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세 체납자 9,099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175명 등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의 47살 김 모 씨였습니다.
지방소득세 5건으로 106억 5,7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방소득세 2,5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이날 공개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 인원의 57.7%에 달했습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전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명단공개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7,203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에 약 74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도 체납자 1,183명이 약 222억 원을 냈습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관련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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