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여자친구인 16살 B 양으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일주일 동안 17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차단을 풀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B 양을 찾아가 소화기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며 자해하기도 했습니다.
강 판사는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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