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불응한 의사 개인정보 배포' 의사 구속

작성 : 2024-12-03 22:32:33
▲ 자료이미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