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상고심 선고를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 대표 측은 4일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문건을 확인한 뒤 선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 신청은 신청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여서 재판부가 알아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피선거권도 함께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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