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명령에 불복종"..5·18 광주시민 지킨 안병하 호소

작성 : 2024-12-06 12:10:07 수정 : 2024-12-06 17:32:11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뜻을 이어야 한다는 호소가 전해졌습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도 중단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경찰이라는 네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면서 "5·18 전남 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헌 문란 내란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헌법 조항을 경찰이 이행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도발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신군부의 강경 진압과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다친 시민들을 치료하는 등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됐고,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1988년 10월 10일 순직했습니다.

이후 2002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고, 2017년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찰은 2020년 안 치안감을 경무관에서 1계급 특진한 치안감으로 추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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