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8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의 지휘 아래 수사 인력 전원인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범죄 수사가 검찰·경찰과 중복되는 경우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했다"며 "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6일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의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이와 함께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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