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 868부대까지 국회에 투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면서 보좌진 등이 이를 막으려 격렬히 저항하자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추가 병력 투입을 시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선포 후 여 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868부대를 국회로 이동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거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처장은 지난 3일 밤 11시 55분쯤 여 사령관이 전화해 "868 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느냐"고 묻자, 요원 보호를 위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868부대는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등의 임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군 헬기 등을 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 처장은 여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향후 법원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등 위법성을 고려해 임무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포함해 여 사령관에 대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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