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합니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19기)·정정미(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기에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이미선 재판관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이념적 지형은 전반적으로 진보 우세 흐름 속에 사안에 따라 균형을 이뤄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법원 재직시 활동과 그동안의 헌재 결정을 봤을 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을,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진보,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이 모두 취임한 경우를 상정했을 때에는 진보 2명, 보수 1명으로 전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우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재판관 평의는 공개되지 않지만 치열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해 표결하는 과정으로,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합니다.
만약 논의가 충분히 성숙했는데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다수 의견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반대 의견과 보충 의견 등을 결정문에 상세히 적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관들이 평소의 이념 성향과 큰 상관 없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정 이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판관들이 가급적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 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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