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고민하던 여성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은 뒤 남편을 살해하라고 부추기고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7살 A씨와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살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44살 여성 C씨가 이혼을 고민하는 걸 알게 된 뒤 살해 방법 등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듣고 C씨는 지난 2021년 8월 아파트 12층인 자신의 집에서 베란다 밖으로 남편을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뒤에도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며 C씨에게 남편을 고소할 것을 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2023년 C씨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C씨 남편은 가정과 사업 문제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잇따르자 지난해 1월 숨졌습니다.
앞서 C씨는 남편의 소개로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쌓다 B씨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내연 관계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는 A씨와의 내연 관계가 탄로 나자 A씨 부부에게 1억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A씨는 C씨가 남편이 숨진 뒤 거리를 두려 하자 지난해 4월 C씨를 감금 폭행하며 15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C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C씨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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