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에 걸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적인 심부름과 부당한 근무를 강요한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과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점 손해 발생을 이유로 피해 변상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고,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행동이 지시에 어긋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가해, 피해자가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는 대리점 손해를 갚아야 한다며 신체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관련 각서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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