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최대 5천만 원 목돈 형성
장·단점 뚜렷해 현실적 가입여건 따져봐야
장·단점 뚜렷해 현실적 가입여건 따져봐야
최근 고용 침체 속 금리 상승과 시장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까지 받는 '적금' 상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장기 자산형성을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도 높은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10년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목돈 마련을 약속하며 화제가 되었던 적금 상품입니다.
이후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는 납입한도 월 최대 70만 원에 5년 의무가입, 여기에 정부의 기여금과 은행 이자를 추가해 만기 시 가입자가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탈 수 있도록 조정됐습니다.
가입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준 만 19~34세 이하로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때와 비슷하게 연 5~6% 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소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이자 소득 전액이 '비과세'라는 점, 최소 가입금액이 없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꼽힙니다.
반면 5년이라는 긴 납입기간은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수십만 원을 장기간 꾸준히 지출할 경우 다른 투자처를 놓칠 수 있는 데다, 생애주기 상 변동성이 큰 탓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온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2년에 불과한데도 출시 7개월 만에 중도 해지자 30만 명을 넘긴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입 여건을 따져봐야 할 이유로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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