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남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이달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르면 18일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결혼 허용이 골자인 '결혼평등법'은 지난 3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상원 통과도 확실시됩니다.
상원은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미 압도적인 지지를 표한 바 있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가 남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는 처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약 40개국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정부는 성소수자(LGBTQ+) 집단에 태국이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곳이라고 확신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른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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