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현 위원은 "북한 공병부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군의 지원을 받는 방안을 거론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더러 있다"며 "북러 조약 전에는 그냥 상상 속 아이디어로 치부됐으나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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