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주 재입법예고 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논란이 된 문구를 포함해 일부 수정을 하기로 합의한건데, 부담은 줄었지만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여전히 빠져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3조,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부분입니다.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사업비 발생 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여기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이라는 부분이 바로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현재 공항부지의 매각비용을 높이기 위해 형질 변경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건데, 이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이 조항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이 이전되면 그 땅에 미래 핵심 시설도 넣고, 공원 등도 조성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 조항대로면 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 국방부가 아파트나 주상복합 부지로만 가득 채우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논란이 일면서 다행히 해당 항목은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수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있는 이주자 생계지원이나 정착지원금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진행 과정에서 또 시행령 개정을 해야한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방부 등은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을 수정해 다음주 18일 전후로 재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문구들도 그 때 정확하게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독소조항 없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시행령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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