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광에서 한 남성이 지인의 반려견을 두개골이 골절될 때까지 학대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학대 이유에 대해 가해자 측은 "옛날에는 다 그랬다"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올해로 열 살이 된 강아지 '루루'입니다.
축 늘어진 채 눈만 깜빡이는데, 이마에는 무언가에 맞아 생긴 듯한 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건강하던 루루가 하루아침에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건 지난달 20일.
주인인 A씨가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인 식당에 한 거래처 관계자가 다녀간 뒤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반려견 루루 주인(음성변조)
- "(거래처 관계자는) 가족들과도 원래 십수 년간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날 돌아오니까 대소변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고, 강아지 머리를 보니 피가 고여있고, 아무 미동도 없이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CCTV에 찍힌 이 남성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 식당 바로 옆에 위치한 A씨의 집으로 무작정 들어가더니, 한참 뒤 다시 나와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가 집어 든 건 플라스틱 빗자루, 강아지를 때리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A씨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던 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랬다'는 건데, 진심 어린 사과조차 없었다는 게 A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반려견 루루 주인(음성변조)
- "(가해자 측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는 말이 옛날 사람들은 동물 다 폭행하고 이런 식으로.. 원래 때리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미안하게 됐네, 자네가 한 번만 봐주소 이렇게 말을 하고 끝냈다고.."
경찰은 현재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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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엄격히 죄값을 받게 해야할 것입니다
동물 보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