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한다"..늦어지는 경찰 수사에 속타는 주민들

작성 : 2023-12-01 21:14:38 수정 : 2023-12-01 21:24:46

【 앵커멘트 】
담양군의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졸속 개발 계획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담양군과 해당 건설사를 공문서 위조와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지도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월 21일, 주민들은 무정면 복합관광단지 토지거래에 불법이 있다며 담양군과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한 내용은 담양군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건설사 회사대표의 개인 농지법 위반.

담양군이 개발예정지의 65%가 매매됐으니 빨리 협조하라는 공문을 주민들에게 보냈으나 65%의 매입율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민들은 건설사 대표 최 모 씨가 개발예정지 내에 있는 농지를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사들였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최씨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접수 두 달 이 넘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아직까지 담양군이 출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설사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을 위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정면에 고향을 둔 출향민들까지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토지를 강제수용 할 수 있다며 반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S건설 관계자
- "나중에 (강제수용) 들어가면요. 감정가요? 거기는 만 오천 원도 안 나와요."

현재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이 아니거나 개인이 거부하면 토지 강제수용은 할 수 없습니다.

담양군과 경찰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늦장대처에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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